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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납부란?

먼슬리-12 2025. 7. 14. 14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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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시기 (2025년 기준)

  • 1차 납부: 매년 7월 16일 ~ 7월 31일
    • 주택(공시가 기준 절반)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
  • 2차 납부: 매년 9월 16일 ~ 9월 30일
    • 주택 나머지 절반,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 
  • 단,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함

 

고지서 발송 및 과세 기준

  • 과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기준 
  • 고지서 발송: 보통 7월 1주차에 주소지로 발송되며, 2025년부터는 전자고지서 선택 가능

 

납부 방법

  1. 온라인 납부
    • 위택스 (www.wetax.go.kr)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조회 및 결제 
    • 정부24, 인터넷 지로, 은행 웹/앱 등 사용 가능
  2. ARS 전화 납부
    • ARS ☎142‑211 등 지방세 전용 번호 활용 
  3. 은행 방문 또는 CD/ATM 기기
    • 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 
  4. 신용카드 납부
    • 위택스 등에서 카드결제 선택 후 납부
    • 무이자 할부, 포인트, 캐시백 등 카드사 혜택 활용 가능 

 

연체 및 분할납부

  • 연체 시 가산금:
    • 1개월 연체: 기본세액의 3%
    • 이후: 매월 1.2% 추가 
  • 분할납부 대상:
    • 250만 원 초과 세액: 분할납부 가능 (지자체 신청 필수, 9월 납부에도 적용) 

 

 재산세 계산

  • 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
    • 주택: 60%, 건축물·토지: 70%세율 (주택 기준):
    • 과표 6천만 원 이하 0.1%, ~1.5억 0.15%, ~3억 0.25%, 초과 시 0.4%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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